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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503
- 등록일 : 2020-06-11
작년 7월부터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등
※ 경영주외 농업인은 지원제외
○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