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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 해지 신청서 변경 알림
- 기획감사관 | 김경민 | 043-835-3153
- 조회 : 1082
- 등록일 : 2020-04-09
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 해지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가입자의 해지 신청 시 붙임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재가입은 불가하며,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기업의 확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