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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안내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406
- 등록일 : 2020-03-31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 신고대상 : 공공기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 신고시기 : 설치운영 15일전까지 신고
- 관리기준 : 수심 30cm이하, 주1회 청소, 교체 등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존 민간 수경시설 2020.4.17부터 신고대상임.
붙임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