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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 경제과 | 민경훈 | 043-835-4023
  • 조회 : 682
  • 등록일 : 2020-03-30
공고문2020-503(코로나19피해특별자금확대지원).hwp ( 32 kb) 바로보기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 신청기간 : 2020. 4. 1() ~ 12.3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 고

5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은행자율금리

- 2.0%(이차보전)

2년 일시상환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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