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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 경제과 | 민경훈 | 043-835-4023
- 조회 : 682
- 등록일 : 2020-03-30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4. 1(수) ~ 12.31(자금 소진시까지)
라. 지원조건
융자한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비 고 |
5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은행자율금리 - 2.0%(이차보전) | 2년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