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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알림

  • 경제과 | 민혜란 | 043-835-4012
  • 조회 : 824
  • 등록일 : 2020-03-2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내.hwp ( 81 kb) 바로보기

지원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대출금리 : 1.5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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