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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
- 경제과 | 연지영 | 043-835-4013
- 조회 : 2235
- 등록일 : 2020-03-20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장소 : 증평군 경제과
○ 가맹대상 : 군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제외대상 :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 주유소 등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농협, 새마을금고)
○ 지정방법 : 계약 후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현금 거래자와 동등 거래(현금영수증 처리)
- 상품권 액면가의 60%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 시 즉시 이에 응해야 함.
○ 가맹점 혜택 : 카드수수료 절감 및 지역내 소비자 증가로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