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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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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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코로나 19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 재무과 | 김지민 | 043-835-3352
- 조회 : 456
- 등록일 : 2020-03-11
□ 지원대상
* 직권 시행은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대상 또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문의사항 : 증평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835-3352)또는 세외수입 부과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