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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3
- 조회 : 2244
- 등록일 : 2020-02-18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신고ㆍ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 등
• 신고분 및 정기분 세목 고지유예ㆍ분할고지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 체납중인 세목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 지원 신청
❍ 피해자 지원신청(확진자ㆍ격리자 등 지원신청 어려운 경우 직권 지원)
※ 문의사항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 835-3311, 3313
붙임 1.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1부.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