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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3
  • 조회 : 2241
  • 등록일 : 2020-02-1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hwp ( 64 kb)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 52 kb) 바로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 52 kb) 바로보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 1)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 6개월(최대 1) 범위내 고지유예 등
       • 신고분 및 정기분 세목 고지유예분할고지
       •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 체납중인 세목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지원 신청
     ❍ 피해자 지원신청(확진자격리자 등 지원신청 어려운 경우 직권 지원)
        ※ 문의사항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835-3311, 3313

 

붙임    1.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1부.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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