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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Ⅰ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통장) 대상자 모집
- 생활지원과 | 김선경 | 043-835-3544
- 조회 : 970
- 등록일 : 2020-02-14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Ⅰ·Ⅱ,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통장」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통장별 모집기간 상이(붙임문서 확인)
○ 신청대상
o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o 희망키움통장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 구 대상
o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 대상
o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이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내 만 15세 ~ 39세인 청년 대상
o 청년저축계좌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기타문의 :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선경 주무관(☎043-83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