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실시
- 기획감사관 | 김기남 | 043-835-3143
- 조회 : 674
- 등록일 : 2020-01-23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실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알림대상: 증평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자치법규
2. 신청권자: 관내 거주 주민, 법인 및 단체
3. 신청기관: 연중 수시
4.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획감사관실, 읍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 뒷면에 관심있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분야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문자 알림
▶ 입법예고 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 정보공개-법/
제도 감사-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
▶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 김기남 043-83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