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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개선 안내

  • 재무과 | 연소현 | 043-835-3355
  • 조회 : 641
  • 등록일 : 2020-01-2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고지서 발송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평군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문의 :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 043-835-335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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