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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개선 안내
- 재무과 | 연소현 | 043-835-3355
- 조회 : 645
- 등록일 : 2020-01-2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고지서 발송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평군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 :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 043-835-3355,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