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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안내
- 행정과 | 조경윤 | 043-835-3254
- 조회 : 543
- 등록일 : 2020-01-14
2020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안내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의 연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 연간 공모계획
사 업 명 | 횟수 (연간) | 공모일정 | 비 고 | |
상반기 | 하반기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회 | 1월∼2월 | 7월 중 | ▸ 공모 후 심의결정 |
▸일자리창출 (일반인력) | 2회 | 1월∼2월 | 7월 중 | “ |
▸사업개발비 지원 | 1회 | 1월∼2월 | - | “ |
▸전문인력 지원 | 1회 | 1월∼2월 | - | ▸ 공모 후 상시접수 |
▸사회보험료 지원 | 1회 | 1월∼2월 | - |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 대 상 | 지 원 내 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 ‣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등 |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 (예비)사회적기업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 전문인력 인건비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0명 한도)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 브랜드·로고 개발 및 홍보·쇼핑몰 구축 ※ 1억원 한도 : 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
□ 문의처 및 상담
○ 충청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 경제공동체팀 ☎ (043) 22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