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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안내
- 재무과 | 오민수 | 043-835-3314
- 조회 : 620
- 등록일 : 2020-01-10
- 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안내 -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
2019년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 % 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16일간 >
❍ 대상자 : 2020. 1.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신규 차량취득자
❍ 방법
- 가상계좌(농협) 입금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에서 조회 및 납부
- 전국 은행 및 CD·ATM 공과금 납부
- 지방세 ARS (043-835-3333) (카드납부 가능)
❍ 기대효과 : 경제적인 절세 ( 10 % )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