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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안내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855
  • 등록일 : 2020-01-07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시행지침.hwp ( 116 kb) 바로보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밑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를 모집합니다.

 

1. 사업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지침 참고)

  ○ (규모) 보육할 영유아 15~20인 내외

  ○ (구성) 농업인 자녀*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체 모집

     * 농업인 자녀 : 부모 및 보호자 중 1인이 농업인인 경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국비 10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10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welf/sd0400001.jsp?link_menu_id=D0300001&count_yn=Y)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4

기타 문의 : 증평군 농정과 043-83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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