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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알림

  • 환경위생과 | 신수철 | 043-835-3623
  • 조회 : 568
  • 등록일 : 2019-12-23
붙임_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 14 kb) 바로보기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 동시다발적으로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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