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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안내

  • 경제과 | 민혜란 | 043-835-4012
  • 조회 : 646
  • 등록일 : 2019-11-25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용).hwp ( 17 kb) 바로보기

 

▣ 2019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존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규 : 증평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청기간 : 2019. 12. 2(월) ~ 12. 20(금). **기한 지난 서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19. 10.1. ~ 2019. 12. 31/이자율/기간표시)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발급), 주소확인서류(신규신청자에 한함)

◇ 한     도 : 5,000만원 이내/2%이내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소재지 이전된 업체 및 2011년부터 지원받아 만5년된 업체 등

◇ 군청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2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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