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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9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안내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437
- 등록일 : 2019-10-15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및 공고문을 첨부하니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에서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신규)'19.10.11.~11.8. 18:00, (재인증)'19.10.11~10.31. 18:00
2.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등
3.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주소 : (04516)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75-1번지)농협중앙회본관 L층
4.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인쇄본 2부) 직접 제출 중 택 1
* 접수 마감시간 도착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