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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845
- 등록일 : 2019-05-28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6월 14일(금)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 신청방법 : 전자우편(sh.lee9772@korea.kr) 또는 팩스(031-8086-7236)
* 기타문의 : (주)엔솔파트너스(031-8086-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