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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 도시교통과 | 권오승 | 043-835-3942
- 조회 : 930
- 등록일 : 2019-03-20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임. |
1. 시 행 일 : 2019. 4. 17(수)
2. 신고제 운영사항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기타 : 24시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3.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주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기타단속구역 : 인도, 안전지대
□ 문 의 처 :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835-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