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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 도시교통과 | 권오승 | 043-835-3942
  • 조회 : 927
  • 등록일 : 2019-03-20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행정안전부에서 2019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임.

 

1. 시 행 일 : 2019. 4. 17()

2. 신고제 운영사항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기타 : 24시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3.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주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기타단속구역 : 인도, 안전지대

 

문 의 처 :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83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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