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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 생활지원과 | 정태범 | 043-835-3543
- 조회 : 3089
- 등록일 : 2019-02-19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Ⅰ·Ⅱ,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19.2.25.~ 상시 (통장별 모집기간 상이 : 붙임문서 확인)
○ 신청대상
o 희망키움통장Ⅰ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o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o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 대상
o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이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내 만 15세 ~ 39세인 청년 대상
○ 지원내용
o 희망키움통장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3만원을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 + 이자)
o 희망키움통장Ⅱ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o 내일키움통장 : 본인 저축액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
o 청년희망키움통장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지원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기타문의 :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정태범 주무관(☎043-835-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