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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 재무과 | 김동준 | 043-835-3312
- 조회 : 2080
- 등록일 : 2019-01-17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증평군에서 올해(2019년)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 1. ~ 12. 31.
(2) 감면세목 : 취득세
(3) 감면요건
1)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인 자
2) 거주할 목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로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
②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홀벌이 가구 :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함)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4) 감면혜택 : 취득세 50% 감면
(5) 추징요건 : 아래 요건에 해당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5) 문 의 처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835-3312, 3316 ~ 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