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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알림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686
  • 등록일 : 2019-01-15
2019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22 kb) 바로보기

관내 거주하는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한 "2019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근거: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자 농업인으로서

    -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초혼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마친 자

  ❍ 지원기준: 1인 3백만 원

  ❍ 지원시기: 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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