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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알림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559
  • 등록일 : 2019-01-15
2019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hwp ( 66 kb) 바로보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 금액: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 방법: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말까지 읍·면에 제출

 

 ❍ 기       타: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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