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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알림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1689
  • 등록일 : 2019-01-08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홈페이지 게시용).hwp ( 232 kb) 바로보기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2. 신청자격 

 가.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79.1.1.~2001.12.31. 출생자) 

 나.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상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3. 지원내용

 가. 영농정착지원금(최대 100만~80만 원/월) 

  1)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 용도 및 사용 방법 제한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기록, 성실신고, 전업적 영농, 의무 영농기간 준수 등 

 

 나.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 종합지원

 

4. 신청방법 : Agrix(애그릭스, https://uni.agrix.go.kr/) 초기 화면 가운데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접수 (첨부문서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5. 신청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6. 선정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1월 말) - 서면평가(~3월 초) - 면접심사(3월 18일~29일) - 선정 결과 발표 (4월 중) - 지원금 지급 (4월 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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