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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 환경과 | 연효숙 | 043-835-3642
- 조회 : 1212
- 등록일 : 2018-12-15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토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