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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위해축산물(식용란) 긴급 회수 알림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4813
  • 조회 : 603
  • 등록일 : 2018-09-28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32 kb) 바로보기

현재 유통중인 축산물(식용란)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를 실시합니다.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2. 판매자 : 계양유통

3. 축산물유형 : 식용란

4. 난각코드 : NA2G52

5. 회수사유 : 엔로플록사신 검출

6. 회수방법 : 판매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 소비자는 업소에 반품

7. 세부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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