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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위해축산물(식용란) 긴급 회수 알림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4813
- 조회 : 600
- 등록일 : 2018-09-28
현재 유통중인 축산물(식용란)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를 실시합니다.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2. 판매자 : 계양유통
3. 축산물유형 : 식용란
4. 난각코드 : NA2G52
5. 회수사유 : 엔로플록사신 검출
6. 회수방법 : 판매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 소비자는 업소에 반품
7. 세부사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