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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8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알림
- 경제과 | 이기원 | 043-835-4022
- 조회 : 506
- 등록일 : 2018-08-22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2018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8.21(화) ~ 9.7(금)
○ 신청대상 : 2017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중 붙임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접 수 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문의 : 043-230-5300,538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선정계획 공고문 참조
붙임 :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