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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강제배출형 부패식정화조에 대한 악취제거시설 적기설치 안내
- 상하수도사업소 | 황영미 | 043-835-4094
- 조회 : 1455
- 등록일 : 2018-08-17
하수도법 시행령(2016.09.13시행) 개정으로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정화조는 건축물완공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설치된 2백인용이상 정화조도 2018.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하수도 악취관리 가이드북,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셔
악취제거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하수도 악취관리 가이드북 1부.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