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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하수 배수설비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 협조
- 상하수도사업소 | 황영미 | 043-835-4094
- 조회 : 650
- 등록일 : 2018-07-20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우수관로에 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흘려보내는 사례로 하천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배수설비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우리집 하수도 바로알기 홍보물 1부.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우수관로에 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흘려보내는 사례로 하천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배수설비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우리집 하수도 바로알기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