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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문

  • 재무과 | 신희일 | 043-835-3354
  • 조회 : 782
  • 등록일 : 2018-07-1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안).hwp ( 17 kb) 바로보기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hwp ( 21 kb) 바로보기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기간 : 2018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방법 : 방문ㆍ우편ㆍ신고 후 납부(과세관청 문의), 인터넷 전자 신고ㆍ납부(http://wetax.co.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평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835-3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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