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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에 따른 공고(훈련 상황임)
- 안전건설과 | 최재희 | 043-835-3823
- 조회 : 907
- 등록일 : 2018-06-19
1. 관련 근거 : 통합방위법 제12조 및 제24조
2. 위 근거에 따라 2018년 화랑훈련에 따른 충청북도 전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2018년 화랑훈련에 따른 충청북도 전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