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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지하수오염유발시설 2차 자진신고 기간운영
- 상하수도사업소 | 황영미 | 043-835-4094
- 조회 : 631
- 등록일 : 2018-06-18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시설관리자의 의무사항* 이행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17.11~’18.2, 4개월)
*오염방지 조치(누출 방지․확인시설 설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
○ 자진신고기간 운영결과,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진신고기간 추가적 연장 필요
1. 자진신고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8년 6월 30일(1개월)
2. 자진신고대상 : 2013.7.1. 부터 2018.6.30. 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오염방지 조치(누출 방지․확인시설 설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
○ 자진신고기간 운영결과,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진신고기간 추가적 연장 필요
1. 자진신고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8년 6월 30일(1개월)
2. 자진신고대상 : 2013.7.1. 부터 2018.6.30. 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