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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

  • 도시교통과 | 김명준 | 043-835-3924
  • 조회 : 742
  • 등록일 : 2018-06-05
자전거 안전관련 안내.hwp ( 150 kb) 바로보기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시행일자:‘18. 9. 28.(※ ’18. 3. 27. 개정)
○ 근거: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신설)
  ※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문 의 :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 043-835-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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