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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안내

  • 도시교통과 | 이장호 | 043-835-3937
  • 조회 : 750
  • 등록일 : 2018-05-31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요약).hwp ( 16 kb) 바로보기
관련 보도자료(행정안전부).hwp ( 117 kb) 바로보기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요약

1. 주요내용

❍ 출시일자 : 2018. 5. 29.

❍ 가입대상 :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 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화 물 차) 적재중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

❍ 보험료 수준 :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 평균적인 요율 수준이므로, 자기부담금 선택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가입금액 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가입방법 :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해당 보험사에 요청
- 자동차보험에 기 가입했던 소비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가입 가능

※ 유의사항
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도난사고 등 침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다만, 상품 출시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중도 가입은 가능
다.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약관의 ‘조상하지 않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 필요
라. 전부손해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등 ‘자차보험’과 자기부담제도가 일부 상이함
마. 침수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갱신 시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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