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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2018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민원과 | 연지영 | 043-835-3412
  • 조회 : 787
  • 등록일 : 2018-05-30
2018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로 주민편의 제공

○ 조사 기간 : 2018. 5. 28. ∼ 6. 29.[33일간]
○ 중점 조사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세부 추진 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5. 28. ~ 6. 22.(26일간)
‣ 직권조치 : 2018. 6.23. ~ 6.29.(7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8. 5.28. ~ 6.29.[33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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