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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 재무과 | 김연희 | 043-835-3353
  • 조회 : 1130
  • 등록일 : 2018-03-21
신고시 제출서류(영리법인).zip ( 159 kb)
신고시 제출서류(비영리법인).zip ( 105 kb)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8.4.30.(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2017년 귀속 법인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적용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세율 변경 : 3천억원 초과 2.5% 적용
- ‘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종전 세율 적용(1%~2.2%)

◇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18.4.30.(월), 연결법인 2018.5.31.(목)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과세표준 20억 초과시는 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함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호)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③ 안분명세서(44호의6) - 하나의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외
④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43호의3)
⑤ 가산세액 계산서(43호의5)
⑥ 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⑦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⑧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⑨ 소급공제 환급신청서(43호의9) - 해당 법인만


▣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043-835-335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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