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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 알림
- 이동근 | | 043-835-3743
- 조회 : 1024
- 등록일 : 2018-02-27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만료(2018.3.24.)예정에 따라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무허가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18.3.24.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환경과에 제출하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18.3.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 3. 24.까지 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환경과 미제출시 적법화 불가
붙임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 1부. 끝.
‘18.3.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 3. 24.까지 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환경과 미제출시 적법화 불가
붙임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