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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2017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공고

  • 김선영 | | 043-835-3523
  • 조회 : 775
  • 등록일 : 2017-02-01
공고문(양성평등기금).hwp ( 32 kb) 바로보기
신청서식.hwp ( 26 kb) 바로보기
1. 지원 근거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 업 비 : 55백만원
❍ 지원원칙 :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의무
❍ 지원방법 : 지원기준 및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결정


3. 대상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주간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포함
❍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 1개단체 1개사업 신청원칙

【지원제외 사업】

‣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 단체 회원을 위한 내부성격이 강한 사업
‣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위탁방식으로 실시하는 사업
‣ 3년(2014~2016년) 이상 동일 지속사업 ‣ 실효성이 낮은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예정)된 사업
‣ 단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 사업
‣ 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신청자격
❍ 여성관련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충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써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단체
※ 단)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도 단위단체 지원을 우선으로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여성단체

‣ 민법 제32조9(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 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포함)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 그 밖에 여성발전․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향상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등록, 허가, 신고증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단체】

‣ 최근 3년이내(2014~2016년)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최근 5년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60점이하인 단체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31(화) ~ 2. 10(금), 11일간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220-3913)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우) 28515
❍ 접수방법 :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18:00,
※ 우편접수는 2017. 2. 10(금), 소인분까지 유효함
(단) 우편 제출시 도착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6. 구비서류(별첨자료1~3)
❍ 기금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공고일 이전 취득분)


7. 사업선정 방법
❍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최종 심의 및 선정(‘17. 2월중)
❍ 심사방법
- 1차심사(적격성 심사) :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등 적격성 및 사업방향과의 일치 여부, 사업비 조정 등
- 2차심사(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간 의견조율 및 양성평등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사업선정 : 2017. 2월말
❍ 발표 및 방법 : 2017. 3월초,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 법인 등으로 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집행 가능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충청북도의 판단에 의함


10. 문의처 : 충북도청 여성정책관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우) 28515
‣ 전화 : (043) 220-3913, FAX (043) 2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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