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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 경제과 | 김윤주 | 043-835-4043
  • 조회 : 551
  • 등록일 : 2022-04-11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 32 kb) 바로보기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26 kb) 바로보기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인 자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22. 3. 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수급한 자

      

         ❍ 지원내용

  - 기존 수급자 : 최대 150만원 지급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 신규 수급자 :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5월 예정) 후 별도 공고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서류접수완료(~4.20.) 후 심사절차 거쳐 5월초 지급 예정

  - 신규 수급자 :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5월 예정) 후 별도 공고

 

신청기간 : 2022. 4. 11.() 09:00 2022. 4. 20.() 18:00

   - 4.11.()4.15.()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4.11.()

           4.12.()

         4.13.()

         4.14.()

         4.15.(

           4.18.()4.20()

     출생연도

끝자리

1, 2

3, 4

5, 6

7, 8

9, 0

누구나

평일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기존 수급자 접수시작일(4.11.) 이후에

     ​5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 접수기간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처 : 증평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835-4043

직접방문이 어려울 시 이메일(yoonju301@korea.kr)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1)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붙임 서식2)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붙임 서식4)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붙임 서식5) 해당자만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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