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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코로나19 입원, 재택치료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 증평읍 | 박현영 | 043-835-3273
- 조회 : 679
- 등록일 : 2022-03-22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불가 : 유급휴가자(재택치료 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급료가 지급되는 사람)
(예시) 3인가구 아빠, 엄마 3월 16일 확진, 자녀 3월 17일 확진 → 자녀가 격리 끝나는 날 일괄 신청
○ 4/1 기준 필수 신청서류 (향후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추후공지)
① 신청서 1부
②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격리통지받은 서류 또는 문자 캡쳐본(격리한 해당가구원 모두)
-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통지서 및 문자캡쳐사본 필요 없음(확인용으로만 필요)
③ 통장 사본 1
④ 신청인 신분증 1
⑤ 주민등록등본 1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추가 제출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부모님이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 공공기관, 정부에서 보조금받는 단체 및 기관(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복지관 등) 종사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 기타사항 : 격리통지일 기준으로 격리일자 적용(검체채취일 미포함)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인 경우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