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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및 신청안내

  • 농정과 | 연미경 | 043-835-3714
  • 조회 : 511
  • 등록일 : 2020-12-23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hwp ( 448 kb) 바로보기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 ( 192 kb) 바로보기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교육,농지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계농업경영인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 일정 및 방법 : ~2021년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ㅇ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ㅇ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ㅇ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ㅇ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43-835-3714, 청년후계농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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