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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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 8조 제 1항 및 규칙 제 6조 제 1항 각호의 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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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위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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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7조 제3항 및 영 제 11조
-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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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단, 개발
- 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후 1년까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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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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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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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허가증/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의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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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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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신청 (7일이내, 제4호 서식)
- 변경사항 동보 (7일이내,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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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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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설의 설치도
(규칙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토지사용 · 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은 서류일부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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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 5년마다 계속 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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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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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활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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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
( 허가서/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 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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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내신고
- 신고인 명의변경
- 용도의 변경
- 시설의 변경
- 3월이상 지하수 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 규칙별자 제 8호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