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신고대상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켜 하수를 배출하는 자
신고절차
- 신청인
- 배수설비설치신고배수설비설계도 도면1/200
- 배수설비준공검사
- 수리
배수설비 설치기준
-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함
- 설치공사는 건설업법에의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자가 시공하여야 함
-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1이상 으로 하여야 함
-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함
-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 경질염화비닐 · 도기 기타 내구성 자재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함
-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접속시 오수관은 오수관로에 우수관은 우수관로 접합하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등 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결지점은 천공기로 규격에 맞게 구멍을 뚫고 수밀성 있게 접합함으로써 접합부실에 따른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한글 다운로드준공검사 절차안내
-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1장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준공검사)
- 배수설비 설치 시, 오수와 우수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시공하였는지, 오수받이에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누수가 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적합하게 연결되었는지 현장확인
-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