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은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직업능력교육·문화예술교육·인문교양교육·시민참여교육 등
기존의 6진분류체계에 의한 평생교육의 내용 외에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교육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0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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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추진목표
- 후천적 장애인 증가에 따른 분야별 학습요구 증대
-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차별 없는 평생교육지원체계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실현
-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의 토대 제공
- 장애인평생학습기반구축 및 평생교육추진활성화로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교육도시 이미지 획득
교육대상
- 관내 성인장애인
운영방식
- 취·창업 연계 및 자립(준비) 과정 프로그램
-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 관내·외 장애인 관련분야 기관 협력 사업추진
- 문해교육, 검정고시 대비 등을 통한 사회적응 교육과정 운영
- 음악, 미술, 공예, 스포츠 등을 통한 여가문화 확대
- 장애인가족 학습지원, 전문가세미나(강연)지원, 교양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