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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3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학습 경비
- 2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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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4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 1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 1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 3그 밖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1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증평군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1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 2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1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위원장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5. 16>
- 4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5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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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기능)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2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
- 3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5평생학습 관련 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
- 6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7그 밖의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추진)군수는 학습센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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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16 조례 제47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기획감사실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