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기여
- 학습자 기초 생애 능력 향상 및 자아 존중감 회복을 통한 생활 활력 부여
- 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가정방문 맞춤형 문해교육’ 운영 확대
교육운영
- 한글 떼기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한글교실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미술·음악·창의적 체험활동 등 여러 교과목을 통합 운영
- 특별활동, 재량활동, 기타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제공
-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김득신배움학교’ 와 ‘찾아가는 문해교실-김득신배움학교’ 로 차별화 운영
교육대상
- 초등학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교육과정
- 운영기간 : 매년 2월~12월 (단계별 1년 과정)
구분 | 단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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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단계 | 초등 2단계 | 초등 3단계 | ||||
교과영역 | 국어 | 172 | 154 | 115 | 441 | |
사회 | 20 | 20 | ||||
수학 | 28 | 28 | 23 | 79 | ||
과학 | 13 | 13 | ||||
영어 | 8 | 14 | 22 | |||
기타 교과 | 음악/미술 | 10 | 15 | 25 | ||
한문 | ||||||
소계 | 200 | 200 | 200 | 600 | ||
창의적 체험활동 | 40 | 40 | 40 | 120 |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 240 | 240 | 240 | 720 |
교육이수조건
- 단계별 총 출석시간인 240시간 중 160시간, 즉 2/3이상 출석 및 각 단계 진입의 근거자료인 진단평가, 교육과정이수 근거인 형성평가·총괄평가 60점 이상 시 합격